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금명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송 전 대표가 지난달 18일 구속 이후 입을 닫으면서 검찰은 그의 진술을 통해 돈 봉투 조성 및 살포 관여 여부를 당장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한 차례 연장한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 만료(6일)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송 전 대표는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앞서 진술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 없이 이르면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대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책임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중 4천만원은 청탁 관계가 있는 뇌물 성격으로 의심된다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그러다 검찰의 강제 구인 가능성이 거론되자 26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고 재판에서 결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구속 기한을 하루 이틀 남긴 채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당장 송 전 대표 입을 통해 그의 혐의 입증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더라도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법원에서 인정돼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 변소를 확인하는 것도 검찰 역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송 전 대표를 참고인 소환해 잔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근 속도가 나고 있는 금품 수수 의원 상대 수사 등에서도 송 전 대표의 진술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한편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및 수사 기록 열람 등 검찰이 구성한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