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를 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자산 형성 뒷받침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다.
총급여가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 27일까지 136만 9천 명이 가입을 신청해 이 가운데 51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정부는 혼인과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때도 정부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망이나 외국 이주, 천재지변, 퇴직 또는 폐업, 첫 주택 구매에 따른 중도 해지에만 혜택이 유지되는데 여기에 혼인과 출산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연 600만 원 한도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혜택 부여 대상이 제한됐는데, 혜택 적용 가입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가입 요건은 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데, 앞으로 소득 기준이 이보다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기존 잔여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단기복무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