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사건' 경찰, 이르면 3일 피의자 구속 영장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
피의자 A씨,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사무소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66·남)씨가 부산경찰청에 호송되고 있다. 정혜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은 A(66)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이르면 이날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자정까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등 수사한 뒤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또 이날 A씨 집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충남 아산에 살며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로 알려졌다.

부산에는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재명 대표의 목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글이 적인 왕관 모형을 머리에 쓰고 "사인을 해달라"며 지지자인 척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2시간가량 수술을 마친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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