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두순 등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출소 뒤 국가 지정 시설에 살도록 강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이미 형벌을 받은 범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각계의 지적을 수용해 법안 이름을 '거주지 제한'이 아니라 '거주지 지정'으로 바꿨지만 위헌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오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 최종안을 보면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주거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13살 미만 아동 대상 또는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성범죄로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이가 적용 대상이다.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를 상대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를 판단해 부과하는 식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출소했지만 전자장치를 부착한 아동성범죄자도 이 법을 적용 받는다. 현재
325명이 제정 법 적용 대상자이며 매년 출소하는 60명 안팎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런 처분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 억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기를 마친 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이 이중처벌이며 위헌적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정 시설 인근 주민 반발도 거셀 공산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주지 지정명령 이행 중 지정된 거주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범죄자)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권리를 강화했다"며 "거주지 지정과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입법했다"고 밝혔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