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안"이라고 거들었다.
기재부 김병환 제1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대선 공약과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 밝힌 대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기본 입장으로, 일관되게 이를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 폐지 관련 대통령실과 기재부 협의 시점에 대해 김병환 차관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부적절하다"며 "대통령 행보와 메시지 관련 정책은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 시점을 내년 1월로 2년 미뤘던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22년 말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대신 모든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2023년 0.20%, 올해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에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10억 원 이상' 유지도 들어 있지만, 최근 정부·여당은 이를 어기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전격 상향했다.
김병환 차관은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이유로 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해 "금투세 폐지가 우리 주식시장과 주가의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실적 등 여러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증시가 외국에 비해 충분히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가 주식 양도세 부분인데 금투세 폐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에 따른 주식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은 "또 다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