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나미 특보에 독도가 왜? 재난중에도 억지 주장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일본 기상청이 규모 7.6 강진이 발생한 자국 연안에 특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특보 대상에 포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기상청이 1일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지진해일) 경보·주의보 지도를 보면 일본 열도가 동해와 접한 북서쪽 면에는 대부분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졌다.

진앙지인 이시카와 현 노토 지방 근처에는 보라색으로 '대형 쓰나미 경보'가, 후쿠이·사도·야마가타현 등에는 붉은색으로 '쓰나미 경보'가 각각 발효됐다.

문제는 노란색으로 표기된 '쓰나미 주의보'에 있었다.

홋카이도·돗토리현 등에 노란색으로 쓰나미 주의보를 표기하면서 그 대상에 독도를 포함한 것.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썼다. 죽도는 일본이 독도에 갖다붙인 이름으로, 일본말로 다케시마가 된다. 아울러 동해를 일본해(日本海)라고 표기했다.

재난 중에도 억지 주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최근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수석 대변인)"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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