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용역업체에 대해 벌점을 취소했다가 재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업체 두 곳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업체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지하구간 내진보강공사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2020년 7월 두 업체에 총 23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부당하다며 즉각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냈고, 서울교통공사는 벌점심의위원회를 거쳐 벌점을 대폭 삭감했다. 기존 23점이었던 벌점을 3점으로 낮췄다.
서울시 감사위는 재차 감사를 벌였고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9월 다시 기존 벌점 내용을 재통지했다. 이번 소송은 그렇게 시작됐다.
업체들은 '이미 심의를 완료해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벌점을 재부과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라고 주장했고 법원도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선행조치(벌점 미부과 결정)를 통해 한 공적 견해표명을 정당하게 믿은 원고들이 갖는 신뢰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된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선행조치 이후 1년 동안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여겨 공공입찰참여, 신규인력채용 등과 같은 업무수행 행위 및 자본 투자도 했기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 참가 등에 있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도 높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