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대통령 징계 취소' 항소심 판결 수용…상고 포기

1심 승리한 법무부,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하기로
추미애 전 장관 윤 대통령 '정직 2개월' 징계 발단
법무부 "항소심 판단에 상고 이유 없어"

2020년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은 지난 19일 법무부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및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위법하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판사 문건'을 작성하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 재판 1심에서는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추 전 장관이 심의기일을 변경하고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하는 등 사건심의에 관여한 사실, 징계대상자 기피신청에도 대상 위원들이 징계 절차에 관여하고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돼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위반 등 상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감찰,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 중립성과 검찰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1심에서 승소한 법무부가 항소심 패소를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인 소송에 대해 최종심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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