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수원지검 안양지청 안동완 차장검사는 첫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절차를 지켰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안동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8일 만이다.
안 차장검사는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지난 2014년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미 수년 전 기소 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뒤늦게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선 대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안 차장검사 측은 이날 첫 탄핵 심판 절차에서 "국회 측에선 (안 차장검사가) 보복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안 됐다"라며 "프레임을 붙여 탄핵 소추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관계가 나와 절차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재판부가 "해당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이 법정에서 다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것인가"라고 묻자 안 차장검사 측은 "그렇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소추권자인 국회 측은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국회 측은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이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유우성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했다"라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만큼 직권남용에도 자연히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인 기소권을 남용한 것은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 기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