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단체 "중대재해법 유예? 현장 안전 뒤흔든다"

노동·건강·의학 등 14개 전문가 단체, 당정 중대재해 대책 일제히 비판
"중대재해법 사전 준비 될 수 없어…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근거 안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이 '중대재해 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 폐기하라!'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중대재해 전문가 단체가 당정이 내놓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철회하고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28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성명을 내고 당정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 이제 겨우 자리 잡기 시작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법 제정 뒤 3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제정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3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를 2년 더 유예하겠다며 반대 급부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당정의 대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전준비가 될 수 없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과 중 하나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역량을 강화할 계기를 만든 데 있다"며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책임지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지로부터 출발한다"고 짚었다.

이어 "50인(억) 미만에 대한 이 법의 적용 예외 연장은 이 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8만 개소 고위험 사업장 대상 재정·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단기간의 지원 대책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원안대로의 적용을 촉구하며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예방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안전보건연구원 설립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공급자 관점의 지원 사업을 사업장 관점의 접근전략으로의 수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근로감독관과 검찰의 수사인력 확보 등을 제언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노동건강정책포럼, 노동권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연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건강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예술인연대 등 14개 전문가·연구자 단체와 130여명의 개인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8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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