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양측 상고 기각하고 징역 30년·769억 원 추징 확정
"양형 조건에 비춰 징역 30년 선고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어"
두 차례나 도피…항소심 도중에는 '탈옥' 계획 세우기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769억여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구속기소됐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등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인 같은해 12월 29일 검거됐다.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 약 5개월 간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던 지난 7월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김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 선고와 769억여 원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유죄 부분에 대한 김 전 회장의 상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총 20개 혐의 중 업무방해와 무고 등 3개 혐의를 뺀 17개 혐의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김 전 회장과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한 징역 5년 판결도 이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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