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