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외범' 주장한 유아인 마약 공범 준항고 '기각'

유아인과 함께 마약 투약한 재미교포
압수수색 불복해 준항고
법원 "수사는 가능"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공범으로 지목된 재미교포 A씨가 "자신의 국적은 미국"이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준항고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는 가능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유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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