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이하 소속사)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수년 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으며 서로 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는 사실을 전해 드린다"고 다시 한 번 성실 납세를 강조했다.
이날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고소득자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유명 연예인들이 억대 추징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나래 역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전해졌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경우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