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구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예비후보가 '전과 기록과 민주당 공천의 공정성'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희균 예비후보 측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균형성 없는 지극히 한쪽에 쏠려 있는 찌라시 수준의 저질 보도로 인한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비롯해 민사, 형사 책임 등을 반드시 물어 바로 잡을 것"이라며 '전북의소리'를 두고 말했다.
앞서 '전북의소리'는 "내년 총선 출마 준비 '정세균 전 총리 동생' 정희균 씨, '다수 전과' 구설…민주당 공천 심사 '형평성' 시비 잇따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는 "음주운전으로 1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정희균 예비후보가 전북도 산하 기관인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을 지낸 데 이어 대한테니스협회장과 노무현재단 전북대표를 맡았다"며 "과거 전과 기록이 그의 화려한 경력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은 데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는 "정희균 씨와 비슷한 다수의 전과 기록 예비후보의 부적격 판정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8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정세균계인 4선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을 임명하면서 당내 일각에선 '정희균 씨 친형인 정 전 총리의 입김이 여전히 당내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언론의 비판과 견제는 존중하지만 선거와 관련 없는 형(정세균)과 민주당 공천 공정성 시비 등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전북의소리'를 비난했다.
아울러 "해당 기사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반론 기회도 주질 않았다. 어디까지나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성 편파, 명예훼손 보도"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 혹 있을지 모를 배후까지도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정희균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 상해로 벌금 1백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