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방, 건설현장 무허가 휘발유 집중단속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도내 4백여 공사장을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우 등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도내 4백여 공사장을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우 등 무허가 위험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북 소방의 이번 단속은 겨울철 기온하강에 따라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을 위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공사장에서 지정 수량(휘발유 200리터, 경유 1천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임시저장‧취급 승인을 받아 90일 동안 저장‧취급이 가능하다. 지정수량 미만의 경우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사람이 상해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라북도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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