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행범 체포에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3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소재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유치장에 수감된 동안 경찰서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치장 안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를 저지르기 하루 전날 밤에는 마포구 한 편의점 앞에서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해당 여성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실형은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