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해"

대전지법, 1심서 징역 23년·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


[앵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이단 JMS의 교주 정명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22일) 1심에서 징역 2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돕니다.

JMS 정명석씨가 지난해 10월 4일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CBS 뉴스 캡처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교주 정명석(78)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78세의 고령이지만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신도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죄질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MS 측의 허위 진술과 수사 방해의 문제점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징역 10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2021년 9월까지 홍콩 국적의 여신도 등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씨를 고소한 여성은 현재까지 21명에 이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편집 김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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