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사기미수' 고소 병원장 "오해였다" 취하

전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황진환 기자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산부인과 병원장이 "오해였다"며 해당 소를 취하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동국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A여성병원 김모씨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사에 따르면 김씨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러한 뜻을 전해왔다.

앞서 김씨는 이동국 측이 이전까지는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와 해당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 사이에 임대차 분쟁이 벌어지자, 전 원장 측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이동국 측은 전날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결국 지난해 10월 김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 또한 중단됐다는 것이 이동국 측 설명이다.

이동국 측은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동국 측이 자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한 셈이다.

이동국 측은 이날 "김씨가 소속사 공식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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