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임 변호사에 대한 심문은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1시 직전 끝났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심사를 10여 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곽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수임료는 정당한 대가'라는 입장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등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그 외로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건을 소개해 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 1265㎡)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아시아디벨로퍼의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나, 이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높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내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