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TX와 SRT의 지연 정보 안내가 정확해지고, SRT 출발 이후에도 온라인 요금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에 권고했다.
국민신문고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불편 △SRT 출발 후 승차권 환불 제약 △운행 지연정보 안내 불일치 문제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공사는 KTX 이용 회원에게 승차권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표를 구매해도 1인당 1개 좌석의 마일리지만 적립할 수 있다.
동행자는 구매자가 결제한 승차권 번호, 결제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관련 홍보가 부족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행자 중 유아나 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구매자에게 일괄 적립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SRT 출발 이후 역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요금 환불을 인터넷·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의 열차 지연 정보가 일치하도록 철도공사와 ㈜에스알에 요청했다.
앞서 전광판과 코레일 앱이 공지하는 열차 지연 정보가 달라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내년 1월 23일까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철도공사와 ㈜에스알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