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군 참전하겠다" 우크라이나 몰래 입국한 20대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같은 달 육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여권 사용 제한 대상국가로 지정 고시해 방문 및 체류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귀국 후 먼저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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