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실직자,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해야

현행 고용보험법,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노동부의 설명이다.

월 평균 임금의 절반(120만 원 한도)이 3개월에서 최장 8개월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불의의 실직을 당한 비정규 노동자들로서는 당장의 생계를 지탱할 호구지책이 될 수 있다.

이를 몰라서 못 챙긴다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농림어업과 가사서비스, 총 공사비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 등은 제외된다.

또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노동자는 피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모든 노동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다.

근무할 당시 고용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한다.

일년에 한 차례 사용자가 노동자의 1년 임금 총액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부에 납부하고, 사용자는 매달 노동자 임금의 0.45%를 원천징수한다.

실직자들이 근무 당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아예 사업장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진 경우다.

이렇다 해도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는 실직자가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실제 근무 여부, 근무한 기간,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우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이후 고용지원센터는 해당 업체에 미납 고용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이다.

단, 사용자가 해고한 노동자에게 추징당한 고용보험료 가운데 노동자 부담분(0.45%)을 청구할 수는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