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투입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백지화 직전에 기사회생

성남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에 '연대책임' 조항 요구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무리한 요구'라며 거절
27일 개발구역지정 해제 앞두고 수용하기로 입장 바꿔
프로젝트금융회사 설립 이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예정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시 제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의 입장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사업비 6조 규모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양측의 극적 합의로 정상 추진의 길이 열렸다.

21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안한 요구했던 '사업자 구성원 상호간 연대책임'을 받아들여 주주협약서를 수정했다.

앞서 시와 공사는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디엘이앤씨·태영건설·유니퀘스트·씨에스프라퍼티·제이에스산업개발)을 선정했다.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직후인 2월 22일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제이에스산업개발이 투자사와 건설사 대신 사업의 책임을 지는 구조로 컨소시엄이 설계됐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주협약서에 '연대책임' 문구 추가를 요청했다. 즉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이 균등하게 책임을 지라는 것.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컨소시엄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연대 책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컨소시엄은 '사업 백지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연대 책임' 조항 삽입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처와 사업자가 오는 27일까지 PFV(프로젝트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정으로부터 3년이 지나 대상지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백지화를 막기 위해 시와 공사가 제안한 연대책임 조항 추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장 PFV 설립 절차를 밟고 공사와 협의해 26~27일 사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 도중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예정대로 2025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에 전시 컨벤션 센터와 복합업무 시설(임대주택 포함), 오피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만 6조2천억원이며 착공은 2025년, 준공은 2030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