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천군의회, 진천여객 주식회사와 군민 무료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군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무료버스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 지원과 한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진천에서 청주를 오가는 711번 노선과 혁신도시 내 자율주행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는 특수성을 감안해 협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기섭 군수는 "중부권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중립이라는 군의 정책 방향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