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으로 행인 사망사고 낸 운전자의 최후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범죄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은 징역 5년에서 9년 6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사망사고 전에도 이미 차량 사고를 냈으나 계속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망사고 직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뒤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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