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을 쓰는 이용자도 이제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지난달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관련 이용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22일부터 기존 및 신규 가입자가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5G나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8일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 가장 먼저 가입 제한을 폐지했다. LG유플러스도 전산 작업 등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19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저렴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5G 전용인 만큼 사실상 소비자에게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통신사의 약관 개정을 유도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KT 고객이라면 개정된 약관에 따라 LTE 스마트폰에서도 5G 초이스 요금제를 선택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대로 LTE 스마트폰을 쓰는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5G 요금제는 만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LTE 스마트폰과 5G 청년 요금제를 결합해 실속을 챙기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KT는 청년 가입자의 5G 데이터를 2배로 늘리는 '와이(Y)덤' 혜택을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통 3사와 협의해 앞으로 1년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약정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