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어줄게" 친모와 함께 한살배기 폭행해 사망케 한 공범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구둣주걱 부러질 때까지 때려

연합뉴스

'기를 꺾어주겠다'며 친모와 함께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명의 변호인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 도구와 때린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말부터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B(28·여)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생활해왔다.
B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C(1)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 9월 8일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C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C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았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C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했다.

지난 10월 4일 C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B씨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A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C군을 폭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C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금 장소 오류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았던 A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 됐다.

다음 재판은 앞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B씨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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