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에 과징금 물렸던 방통위…최종 패소

메타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대해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최종 패소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이기며 최종 승소했다.

앞서 2018년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에 차질이 생겼고, 각종 불편을 겪게 했다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등을 근거로 시정조치 명령과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에서였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이용의 제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서 법원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이용의 제한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지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체했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날 대법원 역시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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