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2차 소송' 승소 확정…대법 "日 기업 배상책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2차 손해배상' 소송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는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 노역에 강제동원됐다며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곽모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일본 기업 측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음에도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양금덕 할머니 등이 소송을 내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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