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며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총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서 전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후 3년 넘게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1심은 보복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며 사회 각계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했다. 이후 검찰은 조사를 진행했고,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