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두환씨가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진화위가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사회 개혁 및 정화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은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국보위는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도 법무부에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도 찍혀있다. 지침에는 '1980년 8월 1일 일제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수사주이거나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할 자에 대한 처리지침'이 담겼다.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삼청교육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 계엄포고로 설치된 국보위가 '사회 정화'를 명분 삼아 1980년 8월 세운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로, 군부 독재 시절에 자행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힌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전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검거 목표 인원을 할당받은 각 경찰서는 교육 대상자를 무작위로 검거했다.
신청인 박모씨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1980년 8월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했지만 한 달 뒤 같은 경찰서에 다시 검거돼 두 번째 순화교육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처럼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 4명을 확인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삼청교육 피해 사례 90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 또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