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지난 20일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송선미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2019년 3월 윤지오가 송선미를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고 주장하자, 송선미가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송선미는 김씨로부터 출연료 미지급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9년 송선미의 소속사였던 바이브 액터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김 대표 측에서 수익 배분 조정을 요구했는데 당시 신인급도 아닌 송선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 거절했더니 일을 끊었다. 출연료 등도 못 받은 게 있어 소송을 해서 이겼지만, 회사가 폐업해 끝내 받지 못했다. 송선미도 피해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송선미가 받고도 못 받았다며 거짓말했다. 이중 수령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선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행동을 했다는 게 김씨 측 입장이다.
또 김씨 측은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송선미는 지난 2009년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이전에도 송선미과 김씨 관련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언급하며 "송선미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거듭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