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약 657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됐다.
국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마무리하면 공개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를 거친 총지출 규모는 사업별 증·감액에 따라 정부안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보면 여야는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은 6천억원, 새만금 관련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각각 3천억원 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 해소를 위해 항소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선원 구하라법' 등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 새해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