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로 높여
중심상업지역은 1100%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가 도시 발전을 위해 오래된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전주시는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상향되는 등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법이 정한 최대치까지 상향됐다.

또한 원도심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700%에서 1100%로 높였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도 500%에서 900%로 상향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도 80%에서 90%로 완화했다.

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적정 규모 도로와 공원 배치, 대체시설 설치 등에 따른 기준을 제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때 받아야 했던 심의를 폐지하고,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민선 8기 들어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풀고 있다.

전주시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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