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례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남, 4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각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0시 35분쯤 경남 진주시 평거동 한 도로부터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4%로 이는 면허취소수치(0.08%이상)에 해당된다.
김 판사는 "A씨가 2011년부터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