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라북도는 19일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법 공포 단계만 남았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대통령이 전북특별법을 공포하면 특별법 전부 개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며, 법은 대통령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전북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규정된 특례에 맞게 시행령 개정과 자치법규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후속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
도는 후속 조치의 진행 속도와 내실 있는 법령 제·개정, 알맞은 계획 수립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법조문 하나하나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