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허위문서 작성 시공사 직원 '증인 채택'

개발비용 관련 허위문서 작성 시공사 직원 증인 채택
변호인 "수사자료 확인한 뒤 핵심 증인 신문해야"
검찰 "수사자료와 증인 신문은 별개…재판 지연 의심돼"

지난달 23일 열린 1차 공판 이후 취재진에 둘러 쌓여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씨. 이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개발비용 산정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시공사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 오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2024년 3월 12일로 정했다.
 
오씨는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맡은 시공사 직원으로, 개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김씨 등과 함께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입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며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오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오씨의 증언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데, 변호인은 전체 사건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객관적 내용을 제출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왜 오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오씨가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입증할 자신이 있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전체 자료를 살펴본 뒤 어떤 자료가 증거 목록에서 제외됐는지 확인한 뒤 핵심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수사기록 목록하고 오씨의 증인 채택은 별개의 문제"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 순서는 중요하지는 않다"며 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 등은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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