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MC 교체가 사장 지시? 박민 사장 책임져야"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공영방송 낙하산사장 결사반대!, 방송장악 규탄한다!' 피켓을 자리에 붙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근 KBS 주요 시사 프로그램들 MC 하차에 박민 사장 등 경영진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가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열린 KBS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음성 녹취에 따르면 라디오 센터의 한 CP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하드한 시사에 2노조(KBS본부) 진행자를 쓰는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거다. 임원이나 간부들 사이에…"라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박민 사장은 "모르는 일"이라며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단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KBS본부는 "회사의 간부(CP·책임 프로듀서)가 공개 회의 석상에서 특정 조합원을 배척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생각이 아닌 경영진의 인식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CP는 최근 '배종찬의 시사본부' 담당 PD가 지시에 따라 패널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프로그램에 이동시키는 등 사실상 직무배제를 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발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노조를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KBS본부는 "현행 노조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
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발언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또한, '공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KBS의 단체협약 제9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행위는 명백한 헌법, 노조법 위반이자 나아가 노조파괴에 해당하는 행위로, 법원에서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보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CP가 자신이 멋대로 KBS본부 구성원을 배제하기 위해 꾸며낸 내용이라면 이 또한 해당 CP를 조사하고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 분명하다"며 "박민 사장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 만약 이번 사안을 안일하게 처리한다면 해당 발언이 박민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인식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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