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총 479만 8천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부패행위 신고서에서 "서울의소리가 지난 11월 27일부터 연속 보도한 영상 등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인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두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만났다"며 "2022년 6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179만 8천 원 상당의 샤넬 향수 등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13일에는 추석 선물 명목으로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각각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라도 취해져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의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신고됐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