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측은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130억 원 가량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