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등은 19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 홋스퍼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주심을 에워싸고 항의하는 행동으로 인해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12만 파운드(약 12억원) 벌금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4일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종료 직전 주심을 에워싸고 판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역습 상황에서 엘링 홀란이 에메르송 로얄의 태클에 걸려넘어진 뒤 주심의 어드밴티지 수신호를 보고 잭 그릴리시에게 패스를 전달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 하지만 주심은 갑자기 홀란이 쓰러진 위치에서 프리킥을 선언했고,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항의했다.
특히 홀란의 경우 경기 후 SNS에 비속어를 올리기도 했다.
앞서 FA는 "토트넘전에서 선수들이 주심을 에워싼 행위는 FA 규정 E20.1 위반"이라며 "맨시티 구단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이날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청문회를 거쳐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