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방청했던 이원석 총장, '서울의 봄' 관람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함께 관람했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주말인 지난 17일 성상헌 기획조정부장과 박혁수 대변인, 장준호 형사정책담당관, 김수홍 정책기획과장 등과 서울의 봄을 함께 봤다.

이 총장은 영화관람 후 노자의 도덕경을 인용하며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이 언급한 사법연수원생 시절 기고 글은 1996년 사법연수생들이 자체 발간하는 잡지 '사법연수 여름 19호'에 실렸다. 이 총장은 당시 법정을 방청하고 전두환·노태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당시 글에서 "역사가 판결문에 의해 쓰이는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며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 세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 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물려주어야 할 또 하나의 유훈은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찢기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복원시키는 정도"라고 밝혔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토대로 만든 영화다. 군사력을 동원해 정권을 뺏으려는 전두광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의 모습을 그렸다. 18일 기준 전체 누적 관객수 900만 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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