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직을 유지해 월급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오 후보자의 남편인 장 모 전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가 지난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8월까지 교수직을 내려놓지 않아 약 1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18일 주장했다.
장 전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서울과기대 교원 인사 규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기간 중에는 임용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도 장 전 교수는 최종 선고 이후에도 교수직을 내려 놓지도 않았고 학교로부터도 면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 생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고 즉시 자진해서 교수직을 내려놨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