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근처서 소에 들이받힌 70대 사망…중대재해 적용

부경축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도축장 근처에서 소에 옆구리를 들이받힌 70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9분쯤 경남 김해시 주촌면 부경축산 도축장 근처에서 소를 몰고 가는 과정에 도급업체 직원 70대 A씨가 소에 옆구리를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미대상이나 원청인 부경축산은 50인 이상으로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도축장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안전 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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