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선물투자를 한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남 김해 한 회사에 경리로 근무하며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 6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을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해 수익이 나면 채워넣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오다 결국에는 돈을 대거 잃으며 투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범행이 적발된 후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경위서를 쓴 뒤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회사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을 빼돌린 뒤 일부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