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또 승객 성폭행…왜 범죄 반복되나 봤더니

만취한 상태로 택시 탑승한 20대 여성 성폭행
과거에도 두 차례 성범죄 전력에도 택시기사 자격 유지
검찰 관계자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입법 보완 노력할 것"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류영주 기자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승객을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특히 이 남성은 과거 비슷한 유형의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성범죄자 취업제한규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남부지검은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4일 아침 6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20대 여성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피해자인 B씨를 숙박업소에 데려다 주고 숙박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과 현장 증거물 등을 통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특히 A씨는 2006년에도 택시 운행 중에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재작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최근까지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운수업에 따르면 성범죄 실형 선고자의 취업제한 규정은 2012년 8월부터 적용되는데, 이전에 선고받은 자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돼 규제가 어렵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재까지도 택시 기사 자격을 얻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1999년 택시기사 자격을 얻은 A씨는 2006년과 2021년, 두 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별도의 자격 취소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었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택시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A씨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지원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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