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개소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6일 밝혔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등에 설치가 완료됐다.
경남청은 내년 상반기에 지방도 등 13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