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사륜차 더 잡는다'…경남경찰,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 시범운영

후면 번호판 단속 중. 대구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개소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16일 밝혔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는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등에 설치가 완료됐다.

경남청은 내년 상반기에 지방도 등 13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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