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출신 직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직 부장 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이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씨는 또 방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납품업체인 A사의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중국의 다른 설비업체로 유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 등은 '기술 유출 혐의 인정하나', '수백억원 리베이트 받은 게 맞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과 관련한 공범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