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 등 관할청이 감독을 이유로 사립학교에 보고서 제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이 위헌 심사대에 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북부지법이 사립학교법 제48조와 벌칙 규정인 제73조의2 제3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이종광 부장판사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유치원 운영과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통장 등 수감자료 제출 명령을 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7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73조의2 제3호는 48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법률조항의 구성 요건은 '48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며 "관할청의 감독상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 전부를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과연 어떠한 사항에 관해 명령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지를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를 정함이 없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하위법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과의 처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거의 본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음에도 국공립유치원은 이 사건 해당 조항 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사립유치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1항 제1호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별이 있다는 취지다.